감사인·회계사도 중징계 받아...높은 도덕성·투명성 요구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글로벌 진단키트 전문업체 씨젠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약 25억 원을 부과 받았다.
담당 회계법인과 회계사에게도 감사절차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감사업무제한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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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종윤 씨젠 대표 [서울=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씨젠에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25억 145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천종윤 씨젠 대표와 담당임원에게는 각각 1억 1840만 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감사인지정 3년,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 조치를 받았다. 앞서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해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감사인인 우덕회계법인은 과징금 1억 3500만 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가 내려졌다. 담당 공인회계사 4인도 직무정지,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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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젠 CI |
씨젠은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에 걸쳐 '대리점 밀어내기' 수법으로 매출을 부풀리고,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개발비 과대계상 등 분식회계를 일삼은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 같은 회계 부정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자 코로나19 특수로 외형은 급격하게 성장한 반면, 이에 걸맞는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떨어지자 소액주주들이 천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씨젠 소액주주 연합회는 공매도 대책 마련과 주주 소통 강화를 촉구하며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천 대표 연임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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