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용금으로 주식·전환사채 샀는데 '자기자본' 표기 유죄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코스닥 상장사였다가 상장폐지된 '보타바이오'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이 1,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던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 이 모 씨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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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법정 홀. [사진=대법원] |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이 씨에 대한 무죄 판결 내용을 뒤집고 그가 자금 출처 등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공시했다며 사건을 지난 달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주식 취득용 자금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건 맞지만,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사항'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보타바이오는 2014년 경영난을 겪였고 당시 김 모 대표와 견미리 씨 남편인 이 씨가 지배주주로 경영을 맡았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공시로 견미리 씨와 대표가 각각 6억원을 투자해 신규 주식을 취득할 것처럼 시장에 알리고 감독기관에 보고했고 주가는 이 후 급등했다.
하지만 견미리 씨가 투자했다는 자본은 모두 빌린 것이었고, 김 대표의 6억원은 기존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금이었다. 결국 2016년 유상증자 취소를 공시한 보타바이오는 주가 폭락 사태를 맞더니 2018년 10월 상장폐지됐다.
검찰은 이러한 공시가 허위였다고 보고 견미리 씨 남편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1심은 유죄에서 2심은 무죄로 반전됐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경영자인 이 씨와 아내 견미리 씨 등이 손실을 거듭하던 회사의 주식 보유 비중을 수개월째 늘리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이들의 신주 취득자금 출처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필요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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