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 동일인 정몽규 고발…"친족회사 누락은 단순 착오…고의성 없었다" 반박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8 09: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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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외삼촌 일가 회사 포함…고의성 인정
공정위 "지정제도 근간 훼손…엄중 제재"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HDC가 동일인 지정자료 누락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결정에 대해 “단순 누락”이라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HDC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집단 동일인인 정몽규 회장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친족회사 누락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공정위가 HDC 정몽규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연합]


회사 측은 누락된 SJG세종과 인트란스해운 및 그 계열사들이 동일인의 지분 보유가 전혀 없고, 1999년 그룹 분리 이후 거래나 채무보증 관계도 없었던 독립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공정위로부터 공식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HDC는 일부 거래 사례로 SJG세종 계열사인 쿤스트할레와 계열사 간 건물 관리용역 계약 1건이 있었으나, 규모가 연간 1억9000만원 수준으로 전체 매출 대비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HDC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분이나 거래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친족회사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누락”이라며 “고의적인 은폐 의도나 동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 절차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HDC는 “준법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HDC 동일인인 정몽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동생 일가 8개사, 외삼촌 일가 12개사 등 총 20개 계열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사가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 지정자료 소속회사 누락 내역 [사진=공정위]

HDC는 1999년 현대그룹에서 친족 분리된 이후 지속적으로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으며, 2018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정 회장은 2006년부터 동일인으로 지정돼 그룹 전반을 총괄해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단순 누락이 아닌 ‘고의적 은폐’로 판단했다. 누락된 회사 대부분이 동생 및 외삼촌 등 가까운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으로, 정 회장이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내부 보고 과정에서 친족회사 관련 내용이 정 회장에게까지 전달됐고, 직접 확인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HDC는 계열 편입이나 친족 분리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누락된 상태로 지정자료를 반복 제출했다. 일부 회사는 최장 19년간 계열에서 빠져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적용을 받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

누락 회사들의 자산 규모는 연도별로 1조~1조2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족회사 일부는 그룹 계열사와 장기간 거래 관계를 유지하거나 상장사로 운영되는 등 외부 공시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규제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자료”라며 “이번 고발은 제도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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