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경찰 조사 최대 협조, 국과수 부검 봐야"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을지의료원이 산하병원들에서 치료 받던 환자들이 잇따라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사고' 오명 논란에 빠지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연말 의정부 을지병원에서 수술대기 중이던 7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대전 을지병원에서도 간단한 무릎 수술을 받던 10대 여성이 수술 후 깨어나지 못해 결국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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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지병원과 의정부을지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환자 사고가 발생해 을지의료원이 내홍을 겪고 있다 |
의정부 을지병원에서는 70대 환자가 통증을 느껴 병원을 방문한 후 의료진의 판단으로 관상동맥 시술을 진행하기 위해 입원 후 시술 전 사전검사를 받았다.
환자의 몸 상태가 곧바로 수술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의료진은 환자를 일반 병실에 입원시킨 후 환자의 상태를 지켜본 후 수술 일정을 잡으려 했으나, 환자가 병실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 쓰러졌다. 당시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환자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환자 보호자들은 과실치사 혐의로 의정부 을지병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의료과실 여부를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을지병원은 간호사 '태움'으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한 차례 내홍을 겪었던 터라 대내외 이미지가 훼손된 상황에서 환자 사고까지 발생해 겹 악재를 맞은 형국이다.
대전을지병원에서는 10대 여대생이 스케이트를 타던 중 무릎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기위해 내원했다. 의료진은 슬개대퇴인대파열, 무릎 슬개골탈구로 진단해 미세천공술, 유리체 제거술 등을 시술했다.
무릎 수술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고난도 수술이 아님에도 환자는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숨졌다.
특히 이 여대생은 평소 앓고 있던 질환도 없었던 데다 무릎 부상 외에 일상생활에도 전혀 문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대생의 유족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전 을지병원 의료진을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수술시간이 약 1시간인데 마취의사가 3명이나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의 내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60쪽 분량의 병원 의무·마취 기록지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여대생의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병원 측 과실이 있었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자세한 수사 상황을 밝힐 수 없지만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신중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수술, 마취 과정, 후속 치료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을지의료원 관계자는 "맥박 등 활력징후가 떨어져 즉시 CPR, 약물 사용, 에크모 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적으로는 폐동맥 색전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 중이지만 정확한 사인에 대해 국과수 부검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환자 보호자에게 관련 설명을 했고 향후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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