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사건 이어 부동산PF까지, 내부통제 취약 논란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이 재직 당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를 하고,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을 이진용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진두지휘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횡령 혐의 등으로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 모 씨와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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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타워 [사진=연합뉴스] |
박 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 씨와 이 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박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박씨의 가족이 세운 법인 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의 이진용 부장검사가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및 투자자들은 그동안 메리츠증권을 둘러싼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 검찰이 규명해 낼지 주목한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사모 CB 기획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IB 본부 직원들의 업무상 취득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사실을 적발하면서, 메리츠증권의 내부통제 취약점이 드러났다.
더욱이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이화전기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5월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주식이 매매정지되기 전 보유 중인 사모 BW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보유 지분을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메리츠증권이 처분한 직후 이화전기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외 수많은 기업에 메자닌(CB·BW)을 투자해왔다. 메자닌은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 담보나 신용이 없어 대출을 받기 힘들 때 주식연계 채권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담보가 부족한 M&A거래나 경영권방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위해 사용된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의심하는 것은 메리츠증권 메자닌 투자는 횡령·배임, 부도 및 회생절차, 감사의견거절 등을 이유로 거래정지된 부실기업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국감의 증인으로 소환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건은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그렇기에 투자자들은 이번 메리츠증권 사건을 맡은 이진용 부장 검사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이진용 검사는 광주지검 시절부터 여건상 증거확보가 어려운 지역주택조합장이 얽힌 분양 사기 사건등을 해결했다. 이 와중에도 사법경찰의 수사 미진과 판단 착오를 바라잡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 법조계의 인망을 얻었다.
최근에도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에서 가장 증거 확보가 어려운 의약품 판매대행을 통한 조세포탈 리베이트 방식을 찾아내는 등 탁월한 수사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한편, 메가경제는 메리츠증권의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 회사측에 문의했지만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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