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둔촌주공 재건축 끝내 중단…계약 해지 우려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4-15 1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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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공사 중단 10일 지속 시 계약 해지 안건 통과
시공사업단, 2년여간 1조 7000억 규모 외상 공사

‘유사 이래 역대 최대’로 알려진 1만 2000세대 규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대립으로 장기간 표류하다 결국 15일 공사를 멈췄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현재까지 공정률은 52%로 절반의 공사만 마친 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시공사업단은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상태다. 공사 중단의 장기화가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시공사업단이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라는 현수막을 공사장 곳곳에 내걸고 공사 현장에 대한 전면 출입 통제하고 있다. [사진=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제공]

 

둔촌주공은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총 1만 2032세대를 공급하는 ‘단일 단지 기준 역대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알려져 왔다. 시공사업단은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의 대형 건설사들로 구성됐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20년 6월 조합의 전 집행부가 시공단과 체결한 5600억 원의 공사비 증액 계약이다.

앞서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2016년 2조 6708억 원 규모 공사계약 체결했다. 이어 2020년 6월 5600억 원대 증액 계약 맺어 공사비는 총 3조 2294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조합 측이 전 조합 집행부와 맺은 해당 계약이 위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조합에 따르면 전 조합장 A 씨가 조합원 동의 없이 계약서에 날인했으며 해당 계약서 작성일에 A 씨는 조합원들에 의해 해임됐다.

반면 시공단은 조합과의 계약에 대한 적법성을 꾸준히 강조했다. 시공단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쳤고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은 사항이다. 조합 집행부의 전체 해임은 조합의 내부 문제라는 게 시공단의 입장이다.

조합과 시공단의 이같은 갈등이 길어지자 당초 올해 2월 예정이었던 4786세대 일반 분양 일정도 무기한 연기되고 있었다.


▲ 시공사업단이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라는 현수막을 공사장 곳곳에 내걸고 공사 현장에 대한 전면 출입 통제하고 있다. [사진=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제공]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과 관련한 계약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며 초강수를 뒀다.

이어 공사 중단 기간이 10일 이상 지속될 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안건 총회 상정안을 지난 13일 대의원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총 120명의 대의원 중 116명이 참석해 111명이 이에 찬성했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16일 정기 총회를 열고 전 조합 집행부가 시공사업단과 체결한 공사비 변경 계약에 대한 의결 및 계약 체결 취소 사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합 대의원회에서는 해당 안건의 총회 상정 절차를 오는 19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합이 재건축 관련해 금융권에서 빌린 이주비 대출은 총 1조 2800억 원 규모다. 시공단이 연대보증(신용공여)으로 받은 7000억 원가량의 사업비 대출액은 오는 7월 만기된다.

만약 이번 공사 중단이 계약 해지로 이어진다면 조합은 재건축 이주비와 사업비 대출 연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시공단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약 1조 7000억 원의 외상 공사를 진행해왔다“며 "조합이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도급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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