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처리비용 등 업체 부담 특약도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꾸미고 불공정한 특약을 포함시킨 동원건설산업(대표 조성진)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공공입찰 과정에서의 ‘형식적 하도급관리’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낳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23일 동원건설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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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동원그룹 사옥 전경 [사진=동원] |
공정위 조사 결과, 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항목 중 하나인 ‘하도급 관리계획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허위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하도급 금액이 전체 입찰가의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동원건설산업은 이를 맞추기 위해 실제 하도급 공사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
실제 사례로,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에 각각 진행된 ‘1공구 공사’와 ‘현지터널 공사’에서 동원건설산업은 하도급대금 35억6500만원 규모의 공사 부분을 제외하고 허위 계약서를 발급했다. 더구나 발주처에는 해당 부분을 자신이 직접 시공한 것처럼 보고했다.
또한 동원건설산업은 하도급 계약서에 ▲추가 작업 및 민원 처리비용 ▲산업재해 발생 처리비용 ▲입찰 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비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 등까지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특약을 걸었다. 일부 계약에서는 협의 절차 없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사업자들이 공공입찰의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 서면을 남발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번 제재는 그러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제재 수위가 실질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분한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을 위한 형식적 기준 충족이 이런 방식으로 악용되는 현실에서, 단순한 과징금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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