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건설산업, 하청 업체에 '허위 계약서·부당 특약' 갑질 논란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4 13:15:52
  • -
  • +
  • 인쇄
일부 하도급대금 제외하고 계약서 발급
산업재해 처리비용 등 업체 부담 특약도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꾸미고 불공정한 특약을 포함시킨 동원건설산업(대표 조성진)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공공입찰 과정에서의 ‘형식적 하도급관리’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낳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23일 동원건설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동원그룹 사옥 전경 [사진=동원]

 

공정위 조사 결과, 동원건설산업은 조달청의 종합심사낙찰제 평가항목 중 하나인 ‘하도급 관리계획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허위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하도급 금액이 전체 입찰가의 82%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동원건설산업은 이를 맞추기 위해 실제 하도급 공사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

 

실제 사례로,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에 각각 진행된 ‘1공구 공사’와 ‘현지터널 공사’에서 동원건설산업은 하도급대금 35억6500만원 규모의 공사 부분을 제외하고 허위 계약서를 발급했다. 더구나 발주처에는 해당 부분을 자신이 직접 시공한 것처럼 보고했다.

 

또한 동원건설산업은 하도급 계약서에 ▲추가 작업 및 민원 처리비용 ▲산업재해 발생 처리비용 ▲입찰 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비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 등까지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특약을 걸었다. 일부 계약에서는 협의 절차 없이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정당한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사업자들이 공공입찰의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 서면을 남발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번 제재는 그러한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제재 수위가 실질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분한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공사 입찰을 위한 형식적 기준 충족이 이런 방식으로 악용되는 현실에서, 단순한 과징금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삼성증권, 미성년 자녀 자산관리 서비스 출시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삼성증권은 ‘적립식 증여 서비스’와 ‘자녀자산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자녀 명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형성하려는 부모 고객을 겨냥해 증여, 투자, 세금 신고, 잔고 관리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선보인 적립식 증여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기간 정해진 금액을

2

크리오,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칫솔 2년 연속·치약 부문 1위 수상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구강 케어 전문 브랜드 크리오가 2026년 브랜드 고객 충성도 조사에서 칫솔 부문 2년 연속 1위와 치약 부문 1위를 동시에 석권하며 2개 카테고리 통합 수상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수상은 한국소비자포럼과 미국 1위 브랜드 컨설팅 기관인 Brand Keys(브랜드키즈)가 7점 척도를 기준으로 공동 인증한 결과로, 크리오는 구강

3

이동의즐거움, 이정환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용자 중심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나선다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모빌리티 핀테크 기업 이동의즐거움이 이정환 신임 대표이사를 공식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정환 대표는 1972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재무·전략 전문가다. PwC, Deloitte, Kearney 등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기업 전략 및 운영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며, 대우정보시스템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