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각종 대책에도 안전불감증 심각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에서는 노동 당국의 집중 감독에도 6년째 사망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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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
현대제철에 따르면, 2일 오전 5시 40분께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 공정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아연 도금 포트)에 떨어져 숨졌다.
이번에 사고가 난 도금 포트는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판에 코팅하기 위해 고체 상태인 아연을 고온으로 녹여 액체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설비다.
사망한 근로자는 현대제철 소속 별정직 직원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은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인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측은 사고 수습과 함께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과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 수습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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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CI |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지난해 5월 1열연공장 가열로에서 40대 근로자가 혼자 설비 점검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5년간 해마다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 고용부의 특별 감독을 받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 및 철강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별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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