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0개 시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사적모임 4~8명 제한, 유흥시설·식당·카페 밤 11~12시까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4 12: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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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10개 시도는 2단계 격상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 유지...사적모임 등 지자체별로 강화 조치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 국내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08명이고,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도 1256명이 된다. 권역별로는 호남권과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특히, 14일 0시 기준으로 지역발생 확진자 1568명 중 75.2%인 1179명은 수도권에서, 24.8%인 389명은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수도권에서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수도권도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 비수도권 단계 조정 현황.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의 경우는 3단계 기준에 해당하지만 일단 2단계로 조치한다. 다만 제주는 금주 중에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다.

비수도권 시·도 가운데 최근 확진자 수가 큰 변동이 없는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한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반면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라는 조건 아래 사적모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및 조치계획.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적모임의 경우 2단계 적용 시도 중 대전·충북 2개 시도는 4명까지만, 울산과 제주는 6명까지만 허용한다.

또,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4개 시도 중 세종은 4명까지, 전북·전남·경북은 8명까지 모임 규모를 제한한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및 조치계획. [출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가 적용되면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없다.

하지만 대전·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밤 11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부산·강원·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중대본은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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