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1%↑···최대 월1만8900원 인상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3-30 13:38:15
▲ 국민연금 [사진=연합뉴스 제공]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이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524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8900원 더 내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5개년 평균액 변동률 현황을 보면 2017년 3.4% → 2018년 4.3%) → 2019년 3.8% → 2020년3.5% → 2021년 4.1%로 움직여 왔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에 31일 게재된다. 

 

▲ 2021년 달라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만 89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만 1000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9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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