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제약 "지자체와 협의해 개선 작업 완료 예정"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조아제약 함안공장이 미허가 폐수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철퇴를 맞았다. 지자체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생산 중단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폐쇄명령 대상 시설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기타 식품 제조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및 세정·응축시설,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등이다.
함안공장은 조아제약의 핵심 생산기지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함안공장이 폐쇄되면 조아제약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함안공장이 조아제약의 유일한 의약품 생산공장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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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아제약이 폐수처리시설 폐쇄 명령을 받아 내년 1월 24일부터 생산중단 절차에 들어간다. [사진=조아제약홈페이지] |
조아제약 함안공장은 조아바이톤, 헤포스시럽, 훼마틴에이시럽, 잘크톤 등 총 200여가지의 완제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을 생산하고 있다. 조아제약 전체 매출액 630억원 중 함안공장의 매출은 470억원으로 전체매출액의 약 74%를 차지한다.
앞서 조아제약은 지난 10일 경남 함안군청으로부터 폐수처리시설 폐쇄 명령을 받아 내년 1월 24일부터 함안공장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이런 악재에 조아제약의 주가는 지난 10일 장중 52주(1년)신저가인 797원을 찍었다.
주가는 12일 오전 반등세를 보이다, 오후 2시 기준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지난달까지 1주당 가격이 줄곧 1000원대를 유지했던 조아제약은 이번 사건의 여파로 '동전주'의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다.
가뜩이나 누적적자로 고전하는 조아제약 입장에선 대형 악재를 만난 셈이다. 조아제약은 지난해까지 5년간 적자 경영을 이어오고 있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457억 원이며, 62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조아제약 함안공장의 폐수 유출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수질검사에서 적발됐다. 납(pb) 성분이 기준치인 0.01ppm을 2배가량 초과한 0.021ppm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함안군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낙동강 수계 유해 물질 폐수처리시설 적용 기준 위반으로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의약품 생산공장에서는 제조 과정 중 다양한 폐수가 발생하는데, 수질오염의 위험이 높아 적법한 수처리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방류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폐수를 무단 방류할 경우 관련법인 물환경보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폐수 방류 행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조업정지, 시설 개선 명령,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뒤따른다. 조아제약이 행정처분 이후 의약품 생산을 재개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시설 점검 후 기준치 초과 원인을 제거하고, 신규 설치신고를 거쳐야 한다.
조아제약 측은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필요한 개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행정처분은 폐수배출시설의 폐쇄로 생산 중단 기간동안 제품 생산이 중지되는 사항으로 영업 및 유통 업무는 유지되며, 생산중단일 이전에 제조한 제품과 상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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