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A 사장이 집합금지 기간 불법 유흥업소에 수 차례 드나드는가 하면, 이 때문에 수행기사들에게 초과근무를 수당 없이 지시하는 등 논란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백화점 업계가 조금씩 반등이 시작되는 시기고, 특히 3분기 매출 기준 신세계백화점을 턱 밑까지 따라잡은 현대백화점이라 아쉬움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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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사장 A씨는 지난 9월과 10월 각각 네 차례씩 회사 차로 무허가 유흥주점에 들렀다.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업소.
이곳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10월까지도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을 지속했다.
A씨는 10월 29일 밤 10시부터 한 시간 반 가량 이곳에 머물렀고, 10일과 18일, 20일에도 밤 늦게 들러 두 시간 넘게 술을 마셨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2년 동안 해당 업소에 최소 백여 차례 이상 들렀다.
A씨의 수행기사들은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논란도 제기됐다.
현대백화점측은 “A씨가 이유 불문 본인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영업 사실을 몰랐다고 둘러대 옹색한 변명이라는 후문이다.
백화점업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매출이 반등하고 있다.
소위 보복 소비에 대한 관심으로 명품 등의 매출이 늘었으며, 백신 접종 확대와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으로 외출, 출근 등이 늘었기 때문에 특히 패션 부문을 강화하는 등 분주한 시기다.
4분기엔 위드 코로나 효과가 더 가시화될 테고, 백화점 최대 대목인 연말연시 특수를 감안하면 단단히 준비해야 할 시기임에 분명하다.
국내 백화점 3사 모두 2분기에 비해 3분기 매출은 반등했다. 롯데백화점이 2020년 3분기 6190억원에서 6560억원으로, 신세계백화점이 4431억원에서 5096억원으로, 현대백화점이 4305억원에서 4954억원으로 늘었다.
현대백화점은 영업이익도 4% 늘어나 58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현대백화점은 올 2월 더현대 서울을 열면서 백화점 신규 점포 오픈의 신호탄을 쏘았다.
판매시설을 대폭 줄이고, 체험형 공간으로 집객을 늘리는 파격을 단행한 점포라 화제가 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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