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하도급대금 5억 미지급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제재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6 15:50:11
2건의 공사 위탁 건, 지연이자 6000여만원 미지급
"준공된 건물 미분양 사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미뤄"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중견 건설업체인 성지건설이 하도급 대금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억원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성지건설에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성지건설 홈페이지 캡쳐]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 A사에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공사 목적물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수령했다.

 

그러나 성지건설은 A사에 하도급대금 총 10억5693만원 중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대금 중 4억5300여만원은 약 1년 9개월에 걸쳐 지연해 지급하면서, 법정 지연이자 2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공사 등이 완료되고 60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넘길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주도록 하고 있다.

 

성지건설은 또 다른 하도급업체에도 2023년 2월 28일 공사가 끝났는데 대금 중 일부인 2억 9,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대금 중 6억3400여만원은 약 2년에 걸쳐 지연해 지급하면서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 4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에 미지급하도급 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 연 15.5%), 그리고 미지급 지연이자를 각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미분양을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지건설은 지난 2022년 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이듬해 76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적자폭도 102억원에서 121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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