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실질적 근로자 파견 행위" vs 사측 "항소할 것"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를 생산 공정에 불법 투입 시킨 혐의로 기소된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와 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의 의사를 밝혔다.
27일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 벌금 700만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C하청업체 대표 D씨에게 벌금 700만원, C하청업체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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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25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내 굴삭기 붐(Boom), 암(Arm) 가공 공정 중 용접과 검사작업 등 직접 생산공정에 C사 근로자 46명을 파견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근로자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A씨 등은 재판부에 파견근로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을 HD현대건설기계에 파견했고, HD현대건설기계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업무 수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또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봤다.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근무 중 원청 소유의 장비와 공구를 사용한 점도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형상으로는 사내 도급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견법이 금지하는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우회적으로 이뤄지게 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법성 인식 정도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HD현대건설기계는 "법리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항소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판결 직후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건설기계는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며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착취를 중단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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