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HDC현산’ 636건 안전위반 적발…과태료 8.4억 부과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3-16 15:55:37
306건 사법 조치, “현장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본사 차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현장 불이행

고용노동부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전국 건설 현장 중 12개소를 특별감독한 결과 총 636건의 안전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사측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
 

▲ [고용노동부 로고]

 

노동부는 지난 1월 11일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감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감독반은 현장마다 10명 이상이 투입돼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5일 이상 감독했다. 그 결과 총 6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330건에 대해 과태료 약 8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나머지 306건은 사법 조치한다.

이번 감독 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한 떨어짐 사고 예방에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노동부는 평가했다.

안전난간‧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총 261건 적발됐으며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 준수하지 않았다.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도 시행하지 않아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19건에 달했다.
 

▲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감독 결과를 본사에 통보했다.

또한 위험성 평가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 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건 적발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 발견됐다.

이외에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부실하게 이행한 사실이 10건이나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 같은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이 HDC현대산업개발이 구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번 감독 결과에 따라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한 46개소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 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서류상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에서 현장의 법 준수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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