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샘자산운용, 공시의무 위반·재산평가 부적정 과태료 4800만원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6-29 15:58:30

 

아샘자산운용이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재산평가를 부적정하게 해 감독당국으로 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근래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자산운용사 및 펀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고 있다. 향후 투자자 보호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산 운용사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시정 능력을 제고토록 유도해 간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전문사모운용사전담검사단은 아샘자산운용이 의결권 행사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재산평가를부적정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 과태료 4800만원과 임원 1명을 주의조치했다.

 

또, 퇴직한 임원 3명에게 주의상당의 위법‧부당사항을 통지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의결권 공시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사유를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아샘자산운용은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들의 의결권을 주주총회에서 행사했음에도 그 내용과 사유를 증권시장에 2회 공시하지 않았고, 또 다른 3개 펀드의 경우 주식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그 미행사 사유를 증권시장에 2회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아샘자산운용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도 부적정하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의 단일 편입자산인 상장법인 주식에 대해 증권시장에 거래되는 시가가 있었음에도 시가평가 없이 장부가(취득원가)로 평가해 주식의 가치를 수억원 과소 또는 과대 평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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