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실탄 확보 위해 CJ올리브영 상장은 필수 과제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CJ올리브영이 최근 와인 등 주류 판매 확대에 나선 것을 두고 지난해 중단한 기업공개(IPO) 재추진을 위한 외형 키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CJ올리브영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자녀인 이선호 CJ제일제당 실장과 이경후 CJ ENM 경영리더가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IPO 재개 움직임을 두고 총수 남매의 승계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재계는 받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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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올리브영의 한 점포 외관 [사진=김형규 기자] |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와인 중심의 주류 판매 매장을 100여 곳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70여 개 매장에서 약 15종의 '레디 투 드링크(RTD)' 주류를 시범 판매해오다 반년여 만에 적용 매장을 43%가량 늘린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CJ올리브영이 IPO 재추진을 위해 외형 확장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CJ올리브영은 지난 2021년 11월 미래에셋증권과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해 2022년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긴축 장세로 증시가 얼어붙자 CJ올리브영은 같은 해 8월 기업 공모가 산출 난항으로 결국 IPO를 잠정 연기했다.
앞서 CJ올리브영은 수년 전 기존 주력 사업인 '헬스'와 '뷰티'(H&B)를 넘어 식품, 음료까지 판매 영역을 확장하며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지난해 주류 시범 판매를 시작하면서도 CJ올리브영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당시 CJ올리브영은 주류 판매 코너에 대해 일부 플래그십 매장과 본사 사옥의 점포에서만 임직원 수요를 고려해 판매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올해 이 회사가 주류 판매 매장을 확대하고 IPO 추진을 재개한다는 전망이 나오자 업계는 '몸집 불리기'가 주류 사업 확장의 본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와인과 위스키 등 고가의 수입 주류는 10만 원을 넘기도 하는 등 단가가 높다. 이에 CJ올리브영의 주력 상품인 H&B 품목보다 거래액을 늘리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CJ올리브영의 상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실장의 그룹 승계 핵심 열쇠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CJ올리브영의 최대주주는 51.5%를 보유한 그룹 지주회사인 CJ㈜다. 2대 주주는 이선호 실장으로 지분 11.04%를 갖고 있다. 이 실장의 누나인 이경후 경영리더는 4.21%를 보유 중이다.
업계에서는 CJ올리브영 상장 이후 이선호 실장 등이 주식 매각 차익을 통해 최대한 현금을 확보해 CJ㈜ 지분을 늘리는데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이 실장은 CJ㈜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의 경우 3.20%를 보유하고 있다.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 말 2.89%에 비해 소폭 늘었다. 지난해 1분기 말 2.89%에 비해 3.20%로 소폭 올랐다. 이 경영리더는 1.47%를 보유 중이다.
다만 이들의 아버지인 이재현 회장의 CJ㈜ 지분이 42.07%에 달해 남매가 추후 이를 증여받기 위해선 거액의 증여세 확보를 위한 실탄 마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재계에서는 식품‧음료‧주류 등 판매 영역을 확장 중인 CJ올리브영의 IPO 재추진이 이 실장의 그룹 승계 과정에서 맡게 될 역할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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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 [사진=CJ그룹] |
이에 대해 CJ올리브영 관계자는 "주류 판매는 MZ세대의 새로운 주류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기 위한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확장의 일환"이라며"당사의 IPO추진과 그룹 승계 건과 관련해서는 (이 실장이) 개인 주주인 만큼 확인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CJ올리브영이 그간 불거졌던 H&B 시장 독점논란을 피하기 위해 식품‧주류 등 품목 다각화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업계 관측이 있다. 현재 CJ올리브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강화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쇼핑의 롭스와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등 H&B 업계 경쟁자들이 최근 시장에서 연이어 철수하자 올해 1분기 CJ올리브영의 시장 점유율은 71%까지 확대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해당 업계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공정위는 감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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