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자 첫 공개…대형건설사·공기업 포함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8 17:30:28
  • -
  • +
  • 인쇄
재활용촉진법 시행 첫 사례, 1년간 공개
법인명·공사명·위반행위·처분내용 등 공표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개정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제를 처음 시행한 결과,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4건의 위반사실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성명(법인명), 공사명,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등을 1년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공표 대상 184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80건 중 14.4%를 차지한다. 건설폐기물법 56조의3에 따르면 행정처분이나 징역형·벌금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공표 대상이 된다.

 

주체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가 68건, 중간처리업자가 30건에 이르렀다. 처분내용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1건, 과태료가 133건에 달했다. 사례별로는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다.

 

대우건설, 태영건설이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700만원,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간처리업자인 광일토건환경은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과징금 2억원을 처분받았다. 동아건설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표 대상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형사처벌·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중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에 해당해도 위반 행위 고의성, 환경오염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관련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윤중현 기자
윤중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미래에셋 ETF 20주년, 글로벌 11위 도약…‘TIGER 반도체 TOP10’ 12조 거대 성장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국내 자본시장에 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며 혁신 테마 투자를 주도해 온 미래에셋자산운용이 ETF 비즈니스 출범 20주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국내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발판 삼아 해외 유수 운용사들을 잇달아 인수하며 전 세계 5대 대륙에 거점을 둔 글로벌 메이저 자산운용사로 확고히

2

“남은 영웅들을 기억합니다”…라카이코리아, 6·25 참전유공자 예우 캠페인 전개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패션 브랜드 라카이코리아가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장기 캠페인에 나선다. 고령화로 생존 참전유공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들의 희생을 일상 속 소비와 기부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라카이코리아는 6·25전쟁 기념일을 맞아 참전유공자 예우 캠페인 ‘남은 발걸음-베테랑 메모리얼’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3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 등 단지 내 특화 설계 도입 늘어
[메가경제=전창민 기자] 주택시장에서 아파트를 선택하는 기준이 과거 ‘입지 중심’에서 최근 ‘단지 내 상품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교통이나 학군 등 외부 인프라 못지않게 단지 내부의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보는 수요자가 늘어난 영향이다.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분양 시장에서는 대규모 조경시설과 차별화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한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