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월 유류세 20%→30% "역대 최다폭 인하"...영업용 화물차엔 3개월 경유보조금 지급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5 16: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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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터(ℓ)당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인하 효과...차량용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역대 최다인 30%로 확대된다. 또 영업용 화물차나 버스 등에는 경유 가격 인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가 연동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도입,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부과금 감면 등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치솟고 있는 유가상승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5월 1일부터 3개월 간 유류세를 종전 20%에서 10%포인트 추가 인하해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역대 최다폭 인하를 통해 비용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20% 때와 비교해 휘발유는 리터(ℓ)당 83원(164원→247원), 경유는 58원(116원→174원), LPG는 21원(40원→61원) 각각 내린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 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라면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월 1만원 정도 줄어든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시장 반영을 위해 주유소·정유사에 협조를 요청하고, 민관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직영주유소 가격은 즉시 인하 협조를 요청하고 알뜰주유소에는 평가반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정유소 물량에 유류세 인하분을 즉시 반영해 줄 것도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LPG 할당관세 0% 적용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7월말까지 3개월 연장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물가장관회의에서는 또 경유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5월 1일부터 3개월 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기준가격(리터당 185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되,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리터당 183.21원)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했다.

정부는 또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를 한시적 인하하기로 했다. 5.1일부터 3개월 간 리터당 12원(부가세 포함)을 할인해 가격인하 효과를 꾀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석유·석탄·LNG(액화천연가스) 등 수급 위기가 발생하면 제3국 수입, 해외생산 원유도입 등 대체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및 주요국과 함께 비축유 방출을 추진하는 등 국제공조를 통해 시장안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IEA 회원국 비축유 총 6171만 배럴 중 한국은 442만 배럴를 방출할 예정이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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