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이석호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분쟁' 민사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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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 사옥 전경 [사진=대웅제약 제공] |
재판부는 대웅제약과 대웅에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
또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 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최근 공개된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대웅제약은 "재판부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주요사실에 관해서는 객관적 증거 없이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나 간접적 정황 사실만으로 부당하게 인정하는 한편, 피고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반박과 의혹 제기는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소유권 취득이나 출처 관계의 증명, 영업비밀의 특정 및 판단과 관련해 판례와 법리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원고의 주장만을 인정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항변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돼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다"면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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