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사측 알뜰폰 사업 승인조건 위반" 주장

김형규 / 기사승인 : 2021-04-13 1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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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 금융위원회의 KB국민은행 MVNO(알뜰폰) 사업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승인조건을 위반하고도 변명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측을 규탄했다.
 

지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연장 승인에 있어 핵심 쟁점이 되어야 할 ‘승인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언론이나 금융위원회 의결 기구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심위) 차원의 관심과 검토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취소, 금융당국의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KB국민은행 노조제공]

 

혁신금융서비스를 최초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혁신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이미 승인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연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당초 승인 시 부여한 ‘승인(부가)조건의 위반 여부’가 더욱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은행측이 “영업점을 통한 가입은 10% 수준이며, 영업점을 통한 개통은 1% 수준”이라며 직원에 대한 실적 압박이 없다는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부 관계자는 “KB국민은행에서는 지난해까지는 창구 판매 자체가 이루어 질 수 없었고, 영업점 실적 압박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Liiv M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할당된 실적을 채워 왔다”며 “은행측의 논리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측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취소되면 ‘10만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부는 “그 책임을 이제 와서 노동조합에 떠 넘길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승인조건을 이행하려는 노력이나 노동조합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가지 우려에 공감하고 노사가 함께 해법과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올 초 금융위원회에 총 19건의 승인조건 위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한번 금융당국에 ‘승인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촉구했다.
 

류제강 위원장은 “연장 여부의 심사는 당초 승인할 때처럼 ‘혁신성’ 여부가 아니라 ‘승인조건 위반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며, “만약 금융당국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재 지정을 승인한다면 제시한 승인 조건 위반 근기를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인지, 동일한 승인 조건 위반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도 관리감독 책임은 방기할 것인지를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금융당국의 재지정 심사를 통과하면 리브엠 서비스는 향후 2년간 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반면 재지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른 알뜰폰 사업자로 사업 전체를 넘겨야만 한다. 재지정 심사의 쟁점은 리브엠 사업이 은행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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