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알뜰폰 '리브엠' 2년 연장···과당 실적경쟁 금지 등 조건부여

김형규 / 기사승인 : 2021-04-14 1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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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반발, 비대면 채널만 판매 등 부가조건 보완 결정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모바일(리브엠)'이 혁신금융으로 재정돼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노사 갈등 요인을 감안해 은행 내부 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는 등 부가조건이 추가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및 부가조건 구체화 안건을 의결하고, 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래 통신업은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적어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특례가 필요하다. 


2019년 4월 '혁신금융 서비스 1호'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리브엠은 금융권 최초로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사례로, 현재 1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통신 결합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상품도 제공한다.

 

▲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열린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 론칭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다가와 기간연장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해 지정기간을 2023년 4월16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금융위는 KB국민은행 노사 양측의 이견이 있어온 점을 고려해 부가조건 일부를 구체화하고 보완했다. 최초 지정 당시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해 KB국민은행 노사는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다.
 

먼저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에 실적표 게시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도 포함됐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현재 KB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의 98%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지며 대면채널 가입이 2%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외에도 향후 디지털 혁신 분야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해 은행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가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할 것을 부가조건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혁신금융 서비스 3건을 신규 지정했다. 

 

하나은행은 올해 9월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비대면 실명확인과 접근매체 발급 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찍은 얼굴 사진'을 대조해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부산은행은 은행 내점 고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한다. 기존 고객이 실명확인증표 없이 은행에 방문할 경우 영업점에 비치된 QR을 찍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루센트블록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뒤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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