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김범수·이해진·김정주 주시한다...IT그룹도 총수 사익편취 감시 필요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9-01 18: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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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넥슨 등 총수 일가 편법 지배력 확대 가능성
총수 2세 지분 보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등 주목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네이버, 넥슨 등 IT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최근 몇 년 새 몸집을 급속하게 불린 이들 그룹 총수 일가에서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일 공정위는 지난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1개 기업집단(그룹)의 주식 소유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총수가 있는 그룹은 총 60개로, 이 가운데 IT 그룹은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IT 그룹 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곳은 넥슨(2개사)뿐이었지만 올해에는 카카오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정위 발표 기준(5월 1일)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총수가 보유한 지주사 엔엑스씨 지분은 67.5%이며, 자녀인 두 딸도 각각 지분 0.7%를 가지고 있다.

김 총수의 두 자녀는 유한책임회사 와이즈키즈 지분도 각각 50%씩 보유 중이다. 이 회사는 사실상 총수 자녀들 소유로, 엔엑스씨 지분 1.7%를 가지고 있어 향후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총수의 2세도 그룹 주력 계열사인 카카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김 총수의 두 자녀인 김상빈 씨와 김예빈 씨는 올해 1월 카카오 주식을 각각 0.06%(6만 주)씩 증여받았다.

지난 4월 액면 분할을 거쳐 5월에는 상빈 씨와 예빈 씨가 각각 3만 주, 3만 2000주를 장내 매도해 현금화했다.

▲ 김정주 NXC 대표 [사진=연합뉴스]


4대 IT 그룹에서 공정위가 파악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는 총 6개다.

카카오 4곳(케이큐브홀딩스, 오닉스케이, 뉴런잉글리쉬, 케이큐브임팩트)을 비롯해 넥슨 2곳(아퀴스코리아, 브이아이피사모주식형펀드1호), 네이버 1곳(지음), 넷마블 1곳(인디스에어) 등이다.

이들 회사는 지배구조 상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거나 경영권 승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IT 그룹 해외 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도 늘어나 우회 지배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카카오는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와 피출자 국내 계열회사 수가 지난해보다 2곳씩 증가했다.

클레이튼, 카카오재팬, 타파스미디어 등 카카오의 해외계열사 3곳은 각각 그라운드엑스(95.15%), 스튜디오원픽(100%), 타파스미디어코리아(100%) 등 국내 비상장 계열사에 지분을 출자했다.

네이버도 피출자 국내 계열사 수가 지난해 8곳에서 10곳으로 2개사가 늘었다.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위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IT주력 집단에 대한 감시 필요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한 “IT주력 집단도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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