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유지…발전연료 개소세 15% 인하도 6개월 연장
새해 1월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다. 반면 경유와 LPG부탄의 유류세 인하폭은 형행대로 37%가 유지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도 6개월간 연장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로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현행 37%)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되, 유류별로 유류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현행 37%에서 25%로 일부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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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를 4개월 연장하되 유류별 인하 폭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유가표시판 모습. [서울=연합뉴스] |
하지만 휘발유와 200원 이상 가격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경유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조치가 유지된다.
LPG부탄의 경유도 역시 현행 유류세 인하폭인 37% 인하 조치가 그대로 4월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인상된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리터당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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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기획재정부 제공] |
현행대로 유류세 인하폭이 유지되는 경유와 LPG부탄의 경우 인하 전 탄력세율 대비 리터당 각각 212원과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에 따른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19일 오전 9시를 기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간 휘발유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내년 3월 31일까지 받는다. 내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과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조치도 담겼다.
역시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감면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
이로써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약 5년 간 이어지게 됐다.
이 조치에 따라 기존처럼 6월까지는 승용차를 살 때 붙는 5%의 개소세가 30% 낮아진 3.5%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세(개소세액의 30%)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면서 전체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생긴다.
개소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 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소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된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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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 내역. [기획재정부 제공] |
역시 연말까지로 예정된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한시적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간 연장된다.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한 이번 조치로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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