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기 금액 537억 원...전년보다 30%나 늘어
![]() |
▲ 사진=연합뉴스 |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사기가 활개를 치면서 최근 3년간 적발로 피해자만 3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도 1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최근 몇 년간 병원과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인 문제로도 떠오르고 있다. 또, 이로인해 보험사들은 매년 수조 원의 적자를 내고 이는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이 3만 73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1만 38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실손보험 사기 금액은 1643억 원에 달했다. 2020년 실손보험 사기 금액은 537억 원으로 전년보다 30%나 늘었다.
적발 인원 중 병원·브로커 관련이 전체의 3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런 사기로 보험사의 관련 적자가 급속도로 불어나며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14%가량 올랐다.
업계는 올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약 2700만 명의 보험료를 평균 16% 인상했다. 또,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3세대 '신(新) 실손'에 대한 한시 할인을 종료하고, 보험료를 평균 8.9% 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 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5일 금감원은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 따르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안된다.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고, 시행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서도 안된다.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오히려 보험사기는 늘고 재정 악화로 힘을 잃고 있다. 이는 의료인과 브로커까지 동원된 지능형 사기를 관계 기관과 보험사의 단편적인 노력만으로는 막아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