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373명 신년특사 단행…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잔형 면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7 23: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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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자 단행…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 대거 사면
'국정농단' 관련 김기춘‧우병우‧조윤선‧최경환‧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문고리 3인방‧원세훈도 포함…‧김성태‧이병석‧전병헌‧신계륜 등 정치인도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는 8명
정부 “화해와 포용 분위기 조성…범국민적 통합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되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된다.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등 총 1373명 규모의 특별사면을 28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 [사진=연합뉴스]

지난 광복절 특사가 코로나 사태로 가라앉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신년 특사는 정치적 통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사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여야 정치인 출신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된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9명. [법무부 제공]

김 전 지사는 잔여 형기 5개월을 남겨두고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권주자 반열에까지 올랐던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정부는 김 전 지사의 범행이 대선 과정에 이뤄진 대규모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당시 그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을 때 복권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통해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주요 공직자 66명. [법무부 제공]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된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복권), 우병우 전 민정수석(복권), 조윤선 전 정무수석(복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남재준(복권)·이병기(복권)·이병호(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전 국정원장 등이다.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이름이 올랐다.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총 징역 13년을 확정받은 원 전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 대상이 돼 남은 형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의 남은 형기는 7년 남짓으로, 이번 사면으로 약 3년 뒤 출소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잔형 면제 및 복권),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복권) 등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현 정부 인사 가운데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유예를 확정받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형 선고 실효됐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형선고 실효 및 복권), 최구식(복권)·이병석(복권)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병헌(형선고 실효 및 복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복권)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도 사면된다.
 

▲ 선거사범 주요 대상자. [법무부 제공]

정부는 자유한국당 권석창·미래연합 이규택 전 의원 등 18·19대 대통령선거, 20대 국회의원 선거, 6·7회 지방선거 사범 1274명(복권 1273명,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명)도 복권된다.

이미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점이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직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노숙 등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형집행정지 중인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이밖에도 이번에 특별사면 되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과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형선고 실효 및 복권 1명, 복권 15명)도 사면된다.

하지만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특사와 관련,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반 형사범 중에서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온정적 조치를 실시해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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