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6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다만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공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 |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지난 3∼4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들 한시적 조치들이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에 대응해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연장 및 보완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6개월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같은 취지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하여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며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 |
▲ 공매도 방식. [그래픽= 연합뉴스] |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한국 증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르게 회복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자 공매도 금지를 추가로 연장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의 주된 이유로 코로나19 사태의 종식되지 않은 점을 들었지만, 시장은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재개 반대 목소리가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특정 종목의 하락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기관·외국인 투자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발을 '공매도 순기능 및 작동 원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치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 회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동학 개미'들이 거론되면서 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 |
▲ 상장사 자사주 취득 한도 완화. [출처= 금융위원회] |
금융위에 따르면 증시가 폭락세를 보인 지난 3월부터 이달 21일까지 개인은 국내 증시(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37조1천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증시 회복을 이끌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조4천억원, 12조9천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공매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크지만 금융당국은 폐지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통해 '공매도가 증시 유동성을 높이고 적정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으며, 세계적 선진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투자기법'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였다. 그런 만큼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향후 공매도 제도 개편의 핵심은 개인투자자의 제도 참여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액 103조4936억원 가운데 외국인의 거래액 비중은 62.8%, 기관 비중은 36.1%로 집계됐다. 개인은 1.1%에 불과했다.
이날 임시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연장과 함께 동일한 6개월동안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는 조치가 연장된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 목적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사주 하루 매수 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직접 취득의 경우, 현행은 ‘취득신고 주식수의 10%’나 ‘이사회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령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이중 취득신고 주식수가 전체로 완화된다. 다만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신탁취득의 경우도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에서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로 완화된다.
이날 임시금융위에서는 또 증권회사의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