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내달 3일 새로운 대주제도 시행···초기투자 3000만원까지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4-19 17:59:54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전문가는 무제한
개인 최장 60일간 차입 가능,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 체결
공매도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모두 미리 이수해야

 

다음달 3일 대형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손쉽게 공매도할 수 있도록 17개 증권사에서 대주(주식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까지로 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가 없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19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신(新) 개인 대주 제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개선된 개인 대주 제도가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차입매도과정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가 발표한 신 개인대주제도에 따르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대주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다음달 3일에는 17개사가 먼저 서비스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하이투자증권·메리츠증권·KTB투자증권·IBK투자증권·DB금융투자·한화투자증권·현대차증권·신영증권·유화증권 등 11곳은 전산개발, 테스트 기간 등을 거쳐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개인은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증권사)의 주식반환 요구에도 증권금융이 보유한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대신 반환해 개인투자자의 최장 60일 만기를 보장하게 된다. 이 경우 개인투자자는 만기 때까지 증권금융에 주식을 반환하면 된다. 개인은 증권사별로 설정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조기상환이 허용된다.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등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개인은 개인 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될 수 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은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30분)과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이달 20일부터 이수할 수 있다.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면 7000만원,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인 경우 투자한도 제한이 없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개인은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또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할 때 대주 금액의 50%만 신용공여로 인식하도록 증권사의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변재호 과장은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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