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정산, 번거롭지만...

조승연 / 기사승인 : 2015-05-15 0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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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연말 정산 추가 환급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68만개 회사는 638만 근로자에 대해 5월말까지 연말정산 재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14일 국세청은 이같이 밝히며 비상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에는 연말정산 재정산을 비롯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1500만여명의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가능성 등으로 사이트가 먹통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회사는 지난 2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나눠줘야 한다.



▲ 연말정산 재정산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자만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이며 근로자는 신고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단 지난해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달말까지 회사에서 교부받은 연말정산 재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6월 말 이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재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은 5월 급여를 통해 지급된다. 각 회사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며 만약 부족하면 6월10일까지 세무서에 환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퇴사했거나 폐업했으면 해당 근로자는 2월에 정산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한다. 만약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면 6월 15일 이후에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3자녀 이상 공제액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1인당 30만원의 출생·입양 자녀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연말정산 재정산과 관련해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바뀌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15%로 올랐다. 장애인보장성보험료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도 15%로 높아졌다.


연말정산 재정산은 자녀에 대해서도 변경됐다. 가령 6세 이하 자녀 2명 중 1명이 2014년 출생자인 경우 기존 자녀세액공제액은 30만원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출생세액공제 30만원과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추가공제 15만원을 적용받아 총 75만원을 공제받는다.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이 있는 회사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재정산 대상 근로자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는 회사만 가능하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국세청이 개발한 연말정산 재정산용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해 지난 3월 제출한 지급명세서도 다운로드한다. 지난 3월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영세회사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지참해 20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당초 신고내용에 개정세법을 반영해 연말정산 재정산 지급명세서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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