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노후 생활비의 절반 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20대 중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해 30년 가까이 재직한 뒤 50대 초중반에 명예퇴직을 하거나 정년퇴임한 중장년층들이 주요 구성원인 20년 이상 가입자들이 매달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평균치는 약 89만원이었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해는 1988년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했다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수령액은 월 88만 8570원이었다.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의 월 국민연금 수령액은 190만 2000원이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최초 연령은 생년별로 다르게 짜여져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 중에서도 가장 층이 두꺼운 1958년생을 기준으로 할 때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은 만 62세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연금 수령 시작연령에 이르기 5년 전부터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을 감수해야 한다. 삭감 규모는 1년당 6%다. 이를테면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제 나이에 받을 액수에서 30%를 뺀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1년 미만을 남기고 조기수령을 신청할 경우라면 전체에서 6% 뺀 금액을 받는다. 이렇게 정해진 국민연금 수령액에 배우자가 무직일 경우 약간의 금액이 추가된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같은 보수를 받고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나기 십상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3월을 기준으로 400만명을 돌파했다. 이들 중에는 외국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최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토대로 공개한 바에 의하면 지난 5월말 현재 외국인 가입자 수는 26만 4651명(129개국)이었다. 이들을 국적별로 분류할 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나라는 중국(13만 3357명)이었다.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인(2만 4690명), 필리핀인(2만 1033명)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사람의 월 국민연금 수령액은 내국인 최고액과 같은 190만 2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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