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월세 전환 사라질 듯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3-03 16:23:48
  • -
  • +
  • 인쇄

이달부터는 임대사업자나 주택기업이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의 일방적 월세 전환 등이 금지된다. 임대사업자가 전세로 입주한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할 때 마음대로 월세로의 전환 또는 반전세로의 전환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세 임차인에게 월세 계약 또는 반전세 계약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 뜻을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야 했다.


정부가 2019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3.2%로 인상한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임차인이 거부하면 임대사업자가 마음대로 월세 전환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그 기반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규칙은 민간 사업자의 등록임대 아파트와 기업 운영 임대아파트 모두에 적용된다. 새 규칙은 인대사업자가 임대 조건을 변경하려 할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이 거부하면 임대 조건을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법이 보장하는 기간 동안엔 임대차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임대사업자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차인들은 전세를 더 많이 원한다는 점에 착안해 취해지게 됐다.


새로운 시행규칙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통보로 전세의 반전세 또는 월세 전환이 가능했다. 그냥 변경 내용을 설명만 하면 그만이었다.


전세금과 월 임대료를 합의에 의해 상호 전환한 뒤 액수를 산정할 땐 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연 5% 이상 올릴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이 없었다. 간혹 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유권해석에 의지하려는 사례들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임차인들의 주거복지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도 이 조치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롯데백화점, ‘멘즈 위크(Men’s Week)’ 행사 개최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롯데백화점이 전점에서 오는 12일(일)까지 단 6일간 '멘즈 위크' 행사를 개최하며 남성 패션 축제를 연다. 우선, 총 60여개 남성패션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대표 참여 브랜드로는 ‘갤럭시’, ‘닥스’, ‘시리즈’, ‘송지오’, ‘바버’ 등이 있다. ‘시리즈’, ‘에피그램’, ‘커스텀멜로우

2

남양유업, ‘지역사회와 건강한 동행’...소외계층에 우유·발효유 지원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남양유업이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우유와 발효유를 후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매월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후원에는 남양유업 천안공장을 비롯한 전국 15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총 1만5000여 개 제품이 한국

3

BBQ, 세계 최대 식음료 박람회 아누가 참가…유럽에 K-치킨 알렸다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제너시스BBQ 그룹이 세계 최대 식음료 박람회인 ‘아누가(Anuga) 2025’에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참가해 ‘K-치킨’을 알렸다고 8일 밝혔다. ‘아누가(Anuga)’는 독일 쾰른(Cologne)에서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음료 박람회다. 전세계 118여 개국에서 16만 명 이상이 찾는 글로벌 행사로, '식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