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올해 상반기 중에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매도 대금의 0.3%(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 세율은 0.25%로 낮아진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혁신금융 비전'을 선포했다. [사진 = 연합뉴스]](/news/data/20190322/p179565878406969_207.jpg)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코넥스 시장에선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0.1%로 대폭 낮춘다. 코넥스의 하루 평균 거래금액은 전체 증시의 0.004% 수준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가 발표한 방안보다 후퇴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 5일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06%포인트씩 인하해 2024년에 완전히 폐지하는 안을 내놨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일단 "아쉽지만 의미있는 첫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언급한 만큼 결국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1996년 이후 23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방안에 대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태준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기존에 논의되던 완전 폐지보다는 완화적인 수준이지만 인하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세수 부족으로 양도소득세가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단계적인 인하가 더욱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대한 구두 언급만 있을 뿐 구체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이투자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이번 거래세 인하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부 업계종사자들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 여론이 불거지기라도 한다면 폐지는커녕 조정도 추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며 "소폭만 인하하고 나머지는 두는 결과를 낳아 자칫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3년만에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결정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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