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등 모든 업권이 동일하게 적용받던 중금리대출 기준도 업권별 비용구조를 감안해 차등화한다. 대출금리 인하 유도를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하며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기준을 평균금리 11%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캐피탈사 등 카드사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의 중금리대출 기준도 평균금리 14.0% 이하, 최고금리 17.5% 미만으로 조정했다.
![[사진 = 연합뉴스]](/news/data/20190404/p179565880704264_435.jpeg)
금융위는 업권별 비용구조를 반영해 중금리대출의 인정요건 조정에 나선 것으로 설명했다. 금융위 측은 "신용카드사와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비용구조를 반영해 중금리대출 인정요건인 가중평균금리, 최고금리 등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인센티브 대상인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요건 중 금리요건(평균·최고금리)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중금리대출에 대해 대출자산 계산시 중금리대출은 80%로 축소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캐피털사 외에도 중금리대출 기준을 은행은 평균 6.5% 이하, 최고 10% 미만으로, 상호금융은 평균 8.5% 이하, 최고 12%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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