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국세청이 이체수수료 없이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전면 도입한다.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세계좌를 개발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지난 5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쳤다.
![[제공 = 국세청]](/news/data/20190409/p179565882589683_369.jpg)
그동안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경우 이체수수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이젠 어느 은행에서든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를 낼 수 있게 됐다. 방식은 기존 가상계좌 송금과 동일하며, 같은 계좌번호를 영구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고대리점이 아닌 카카오뱅크·케이(K)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도 국세계좌 납부가 가능하다. 단, 편의점이나 지하철에 설치된 CD/ATM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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