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금융 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한다.
보험연구원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 당국은 이날 제안된 내용과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보험설계사에 제공되는 첫해 수당을 월 납입 보험료의 최대 120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설계사들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권유하는 불완전판매 관행을 없애고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서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news/data/20190417/p179565885097353_581.png)
설계사 수수료 분급 비율을 초년도에는 전체 수당의 50% 이하, 초회 지급수수료는 25% 이하로 조정하자는 내용도 논의됐다. 첫해에 수수료의 70~90%를 일괄 지급하면서 '먹튀 설계사'와 '고아 계약'을 양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선안을 발표한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모집조직이 계약자의 필요보다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상품을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수준을 개선하고,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年) 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법인대리점(GA)은 설계사 모집수수료 개편에 대해 반발심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와 똑같이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보험법인대리점은 보험 판매 법인대리점을 운영하며 들어가는 임대료 등 간접비용을 뺀 나머지를 설계사들에게 수당으로 주는 구조"라며 '부담 가중과 설계사 이탈로 결국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를 의식한 듯, 공청회 축사에서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돼야 한다"면서도 "사업비를 직접 제한하기보다는 보험회사의 자율과 경쟁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개선해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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