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청약부진 원인은 높은 분양가…적정성 따져봐야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4-22 13: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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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 행동으로 예금 등이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청약은 '로또'라고 불릴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얻었다. 당첨확률은 낮지만 분양가에 비해 시세차익이 커서, 청약시장의 수요는 점점 커졌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9·13, 12·2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청약을 규제하고, 청약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후 청약 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서울 등 인기지역의 '청약불패' 신화가 깨진 데 이어 분양가가 싼 곳에는 청약통장이 몰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미달이 속출하는 양극화 현상도 발생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세차익이 가능한 현장에만 청약통장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지방에서 시작된 '미분양 공포'가 수도권까지 확산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무주택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1주택자는 규제지역 아파트 청약시 살던 집을 팔기로 약정을 맺어야 하는 등 청약을 위한 규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되는 곳'의 수요는 많은 편이다.


일례로 수도권 인기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는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30∼40% 이상 싼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점 덕분이다. 최대 8년의 전매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자가 몰렸다.


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곳들도 있다. 고분양가 논란이 발생한 서대문구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의 분양가는 3.3㎡당 2469만원이었다. 이곳에선 일반분양 물량(263가구)의 41.5%인 174가구가 미계약됐다. 1순위 경쟁률도 평균 11대 1로 과거에 비해 많이 낮아졌다.


일각에서는 무주택자들을 위해 개정된 주택청약제도가 도리어 '현금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청약이 당첨된 무주택자들은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분양가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모집 공고시 분양가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은 지난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부터 이를 따르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에 원가공개 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나면서 분류상의 차이로 인해 다른 현장과 원가가 달라보일 뿐 금액을 부풀린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분양가에 대한 갈등과 건설업계에 대한 분양가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연 소득(명목) 하위 20%인 1분위 가구(2인 이상·도시가구)의 서울 주택 가격(KB시세) 1분위 기준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Price to income ratio)은 21.0이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가구가 소득 수준과 비슷한 하위 20% 가격의 주택을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1년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아파트는 늘어가지만, 내가 살 집은 없다'는 서민들의 푸념이 늘어나고 있다. 내집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주택청약을 준비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 모든 원인은 높은 분양가로 귀결된다. 건설사는 영업비밀만 주장하지 말고 건설원가 산정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편, 지금의 분양가가 정말로 적절한 수준인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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