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국토부, '포용적 주거복지' 위한 종합계획 발표

이종빈 / 기사승인 : 2019-04-24 1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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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정부가 서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여건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확산 및 안정적 시장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크게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주거 안정화를 위한 집값 담합과 시세조종 단속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위해서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모두 17만6000가구의 공공주택이 임대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공적임대주택 공급량(19만4000가구)보다는 다소 작은 규모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공공임대 주택이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 빌려주는 것인데 반해,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민간부문이 지어 공적 규제를 받으며 임대사업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는 지난해 3만가구에서 4만3000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전세를 주는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의 자격 기준도 '세대소득, 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 등으로 완화된다. 이와 동시에 청년 계층에게도 5만3000실(4만1000가구)의 공적 임대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153만6000가구가 주거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적 임대(17만6000가구)에 주거급여 지급(110만가구), 낮은 금리의 주택 구매·전월세 자금 지원(26만가구)까지 더하면 지난해(139만2000가구)보다 14만4000가구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 담합이나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집값 담합 행위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 포상제 도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9·13대책 이후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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