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간편해진 제로페이, 편의점·배달앱에서도 쓴다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5-02 12: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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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제로페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간편 결제 표준안으로 금융사와 결제사들이 공동으로 QR코드 기반의 결제망을 구축하여 공급자와 소비자의 계좌 간 직접결제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일부터 전국 4만3000여개의 모든 편의점에서도 제로페이(모바일 직불결제)를 사용할 수 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가 해당되고, 씨스페이스의 경우 5월 중순 제휴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이에 따라 대부분 편의점이 0%대의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 수수료율은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다.


또한 중기부는 그동안 제로페이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불편한 결제절차도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제로페이 결제를 위해 고객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스마트폰에 QR코드 또는 바코드를 생성한 뒤 보여주면 가맹점이 이를 스캐너로 인식해 결제하게 된다. 따라서 가맹점도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으로 매출 정보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는 결제 사업자와 협력해 편의점별 할인 혜택,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음식 어플을 자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해 7월부터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에서도 제로페이를 쓸 수 있도록 조치한다.


택시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NFC(근거리 무선통신 방식) 결제방식도 개발해 오는 7월부터 택시에 우선 도입하고,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결제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협업으로 제로페이 이용 혜택도 확대해 나간다.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이용료를 할인해주기 위한 조례개정을 지자체별로 추진 중이며,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설별로 금년 말까지 5~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서울대공원(동물원·테마가든 입장료 30%할인), 서울식물원(온실 입장료 30%할인)에서 5월 2일부터 할인을 시작한다.


중기부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편의점 가맹이 제로페이가 일생생활 속 결제수단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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