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소비자 권익 옹호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시료수거 절차와 시료수거 거부·방해·기피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최근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위해조사 및 위해방지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마련됐다.
그동안 한국소비자원은 물품 등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경우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권익 증진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190801/p179565948647732_574.jpeg)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직접적인 시료 수거 권한이 없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으면 권한을 부여받지만 절차가 복잡해 그런 방법을 잘 쓰지 않았다. 이에 그동안 소비자원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시료를 확보했다.
일례로, 소비자원은 횟집수조의 위생점검,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위생점검 등에 필요한 시료를 얻지 못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를 구매하여 조사하려고 했으나 공표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료수거권을 명시하고, 시료 수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개정안에는 시료 수거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개정안은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 및 한국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 및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의 시행에 맞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성 조사권한의 강화에 대응하여 조사 대상 사업자도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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