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빙수 카페로 유명한 주식회사 설빙이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 수익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빙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연합뉴스]](/news/data/20190809/p179565953282453_898.jpg)
설빙은 지난 2014년 7월 11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했다.
당시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하여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하였다고 기재돼 있었다.
한데 문제는 설빙이 가맹 사업을 시작한 시점과 직전 사업연도에 6개월 이상 존재했던 가맹점의 존재 시점이 맞지않는다는 것이었다.
2013년 8월에 설립된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상 유령 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한 셈이다.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실제로는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했거나 해당연도(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이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돼야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되어 보다 객관적인 정보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의 기본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가 우선이다. 그런 자료가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계절변동요인 등을 배제해야 정확한 통계로서 가치가 있다.
그런데 설빙은 충분한 영업기간을 보유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바탕으로 예상수익상황을 산출했다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들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객관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러한 설빙의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산출근거에 대해 진실 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가맹희망자들의 투자결정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코리안 디저트 카페 브랜드를 앞세운 설빙(雪氷·대표이사 정용만)은 2017년 기준 총 424개의 가맹점(가맴점수 421개, 직영점수 3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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