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담합 등 위법 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총 21명에게 포상금 2억 6888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자 21명을 위반행위 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나란히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문고시 위반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3명씩이었다. 그리고 ‘사원판매 행위’와 ‘부당고객 유인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1명씩이었다.
전체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6명에게 거의 90%에 달하는 총 2억3838만원이 지급된다.

일인당 최대 포상금도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들 중 한 명에게 지급되는 1억9518만원이다. A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다.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최다 포상금을 받은 이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 시기, 장소, 담합 내용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단가인상 공문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담합 가담자들은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중인 거래처의 물량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이들은 주요품목의 가격을 3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는 신고자의 증거를 토대로 이같은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 지급 특징을 보면, 최근 5년간 지급한 신고 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담합 사건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들에 의한 제보 또는 신고를 단서로 조사가 시작되고, 부과 과징금도 다른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최대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었고 그 지급 규모도 2018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까지 5년간 최대포상금은 2014년 1억8천만원, 2015년 3억9천만원, 2016년 4억8천만원, 2017년 7억1천만원, 2018년 1억5천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를 포함해 모두 ‘공동행위’ 위반행위와 관련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최근 새롭게 도입된 사익편취행위,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신고 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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