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급증...예방법은?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08-30 02: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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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 공개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10월에 발생한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피해구제 접수는 381건으로 전년(256건)보다 49%나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항공 관련 피해는 176건에서 292건으로 1년 새 66%가 급증했고, 택배도 48건에서 64건으로 늘었다. 상품권만 32건에서 25건으로 줄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의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2016년 1676건,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였고, 올해는 7월까지 838건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처럼 피해사례가 많은 만큼 사전에 유의사항을 숙지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례를 보면, 항공의 경우 항공기 운송이 지연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4529건이 접수됐고, 연간 접수 건수 중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중에 접수된 건수가 평균 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관련 내용이 81.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행위(6.6%), 품질 및 A/S(6.4%) 등의 순이었다.


택배의 경우는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생겨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일어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택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126건이 접수됐고, 연간 접수 건수 중 9~10월 기간 동안 접수된 건수가 평균 15.5%이었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분실이 39.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파손·훼손 37.9%, 계약위반 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품권의 경우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접수됐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561건이 접수됐고, 연간 접수 건수 중 9~10월 기간 동안에 접수된 건수가 평균 15.8%를 차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출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2.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효기간 이내 이용 거부 14.6%, 환급 거부 10.9%,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5.0%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항공, 택배,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이유는 뭘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라는 것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항공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과 예약정보를 확인한다.


- 초특가운임 등의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와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한다.


- 항공편 운송 지연이나 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사와 여행사, 예약한 현지 숙소와 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며,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 있게 수립한다.


-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직접 소지한다.


택배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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