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장주희 기자] 사례1) 2017년 5월9일, 이모씨는 ‘계약기간 2년, 만남 횟수 무제한·회원가입비 1225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관례적으로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업체의 설명에 따라 2개 계약서를 작성했다. 1차계약서는 회원가입비 1095만원에 횟수제(계약기간 1년·만남횟수 2회)였고, 2차계약서는 회원가입비 130만원에 기간제(24개월·만남횟수 무제한)였다.
2회의 만남을 제공받은 후 계약 체결 뒤 1년이 안 된 시점인 2018년 4월16일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에서는 2차 계약금(130만원)의 80%에서 잔여일수/총일수인 50만 원대의 환급금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례2) 2018년 5월11일,김모씨는 아들을 대신해 국내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면서 회원 가입비 100만원을 결제하고, 계약 당일 상대방 여성 프로필을 제공받았다. 계약 당일, 아들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을 거부하여 업체에 바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했다.
김모씨는 계약 당일,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회원가입비(1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적정 대금의 환급을 요청했다.
사례3) 2016년 3월17일, 이모씨는 ‘만남 횟수 무제한·회원가입비 55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희망조건으로 ‘출산 가능한 40대 초반·무자녀·비종교인’을 제시했고 결혼중개업체에서 이를 반영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6회 매칭(만남)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자녀가 있거나 종교가 있는 등 희망 조건에 맞지 않은 상대를 소개받았다. 사업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업체에서는 환급 불가를 주장했다.
◆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 '계약해지위약금' 관련 70.5%
국내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해 이처럼 실제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한국소비자원]](/news/data/20190917/p179565982339296_611.png)
17일 한국소비자원은 국내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피해사례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는 2016년 3047건, 2017년 2669건, 2018년 2664건이었고, 이중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271건, 2017년 250건, 2018년 253건이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인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위약금’ 관련이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불완전이행’ 관련이 170건(22.0%)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서비스) 이행, 그리고 계약 해지의 전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업체의 실제 계약과 다른 계약서 작성, 계약서 설명 불이행, 소개 지연, 희망조건과 관계 없는 상대방 소개, 위약금 과다 부과 및 환급 불가 약관 운영 등이었다.
◆ 계약서 상 주요 정보 제공 의무 준수하지 않는 업체도
![[출처= 한국소비자원]](/news/data/20190917/p179565982339296_308.png)
‘결혼중개업법’에는 결혼중개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 약관 및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는 법률로 규정된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11개 업체(20.0%)는 횟수제와 기간제 등 ‘서비스 제공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라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계약 해지 시의 ‘환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환급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65.5%) 중 13개 업체(36.1%)만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했고, 나머지 23개 업체(63.9%)는 조건부 환급불가 규정을 두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 홈페이지 내 수수료ㆍ회비, 이용약관 등 주요 정보 제공 미흡
![[출처= 한국소비자원]](/news/data/20190917/p179565982339296_199.jpg)
‘결혼중개업법’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수수료·회비·이용약관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 내 주요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수수료·회비’의 경우 조사 대상 28개 업체 중 7개 업체(25.0%)만이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21개 업체(75.0%)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수수료·회비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용약관’의 경우 16개 업체(57.1%)가 회사와 회원의 권리ㆍ의무를 기술한 약관이 아닌 단순 인터넷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수수료·회비’나 ‘서비스 제공 방법(횟수제/기간제)’, ‘환급기준’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재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명확히 기재해줄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 상 정보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 국내결혼중개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출처= 한국소비자원]](/news/data/20190917/p179565982339296_242.png)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결혼중개업에 따라 신고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시 약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환급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다.
이중 환급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환급 불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횟수제 계약의 경우에는 환급시 환급 금액 산정 기준이 약정횟수와 서비스 횟수를 합한 ‘총 횟수’인지, 서비스 횟수를 제외한 ‘약정횟수’인지 확인한다.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아둘 필요도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한 경우,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 해지된 경우는 가입비의 80%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1회 만남 후 해지를 요청했다면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해지의 경우,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 해지되었다면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 1회 만남 후 해지됐다면 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에다 가입비의 20%를 더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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