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식료품 판매점 1400여 곳 정부합동단속 실시 예정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압류된 무신고 외국식료품 판매점의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국내 전파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총 542곳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곳을 적발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추석대비 정부합동 단속으로 실시됐으며 적발된 5곳에서 소시지 9개와 돈육포 1개 등 10개 제품을 압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서 이 압류 제품을 검사한 결과, 돈육포 1개 제품(1.04kg 압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를 확인했으며,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포 배양검사는 약 4주가 소요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홍보 리플렛. [출처= 농림축산식품부]](/news/data/20191004/p179565993613030_645.png)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와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으며, 불법 돈육 축산물 반입과 유통, 판매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돈육 식품(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적발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 1400여 곳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해 8월 중국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무신고 돈육축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과 수시점검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7월까지 총 38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으며, 경찰청에서 반입 및 유통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축산물 판매 945개 사이트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 ASF 발생국 등 위험노선에 대해 탐지견을 추가 투입하고,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여행객 휴대반입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등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도 전국 경찰서에 편성된 전담수사반을 활용해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축산물 수입과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전담수사반은 전국 245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내 353명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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