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등 시정명령 안 따른 동행라이프 검찰 고발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0-07 12:45:17
  • -
  • +
  • 인쇄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조회사와 대표자가 고발조치 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동행라이프와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상조업체와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줘야 한다.


하지만 동행라이프는 공정위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지체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조회사 동행라이프와 대표자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조회사 동행라이프와 대표자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동행라이프는 2017년 5월 회원 임모 씨가 계약을 해제했지만 규정된 지급 기일 이내에 해약환급금 203만2500만 원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월 미지급된 해약환급금 등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으나 동행라이프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동행라이프는 2017년 10월 박모 씨가 계약을 해제했으나 해약환급금 79만7000원과 지연배상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동행라이프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시정명령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지자체의 시정권고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간주한다.


공정위는 “동행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등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할부거래법상 법인 및 그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지훈
유지훈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강원랜드, 세계 최초 AI 기반 ‘카운트룸 자동화 로봇시스템’ 본격 가동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강원랜드(대표이사직무대행 최철규)는 지난 9월부터 세계 최초로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한 ‘카지노 카운트룸 자동화 로봇시스템’을 도입해 2개월의 안정화 과정을 거쳐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슬롯머신과 게임 테이블에서 수거된 현금을 로봇이 자동 회수해 이송·계수·검사·포장까지 수행하는 첨단 설비다. 이를 통해

2

한국마사회, 자체 개발 DNA 검사기술로 말산업 경쟁력 강화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도핑검사소는 전라남도교육청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2025년 대한수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한국말수의사회 심포지엄(Symposium 16)에서 경주마 친자감정 검사법 최적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경주마 혈통 관리의 과학적 신뢰도 제고와 해외 상용기술 의존 탈피, 그리고 국내

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훈훈한 결혼식 지원… 10년째 ‘제주와의 상생 약속’ 이어가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다문화 부부를 위해 결혼식 지원 사업에 나서며 ‘제주와의 상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제주신라호텔은 최근 서귀포시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사랑의 결혼식’에 참여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두 쌍에게 숙박과 식사, 축하 케이크 등을 지원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