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유형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형 고시는 판단 기준을 제시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법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표시광고 법령의 하위 규정이다.
표시광고법 및 시행령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을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의 네 가지로 나누고 그 세부 유형 및 기준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행 유형 고시는 그간 심결례나 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광고 행위 부당성 판단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세부 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 집행의 객관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 기준 신설, ▲유형 고시에 열거된 예시의 성격 명시, ▲예시 추가 또는 일부 삭제 등 크게 세 가지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중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에 그간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판단 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심결례는 법원이 아닌 행정 심판기관에서 내린 결정례를 말한다.
개정안은 소비자 오인성 요건의 판단 기준에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특정집단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시·광고는 해당 집단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 ▲‘소비자가 해당 표시 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 ▲광고적 표현, 주관적 판단의 경우 오인성이 낮음 등의 세부 요소가 명시됐다.
개정안은 또, 공정거래 저해성 요건의 판단 기준으로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기본원칙을 새롭게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 ▲표시·광고를 통해 특정 내용을 알렸다는 것은 해당 내용이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사업자가 인지함을 의미, ▲공익캠페인 등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소비자의 구매결정과 관계없는 광고는 공정거래 저해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 등의 세부 요소를 새롭게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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