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고금리일수대출·불법채권추심 등 시장상인 대상 불법대부업체 집중단속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6 02: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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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서울시가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장상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서울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거나 불법 대부광고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대형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서울시는 최근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중소형 전통시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주요단속 사항으로는 최고 24%가 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폭행·협박·개인정보 누설 등 불법채권추심, 허위·과장광고나 대부조건 표시사항 같은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자율·변제방법·부대비용·조기상환조건·자자필기재 등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 관련 불법 사항은 없는지, ‘약정이자율+3%’인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을 지키는지, 법무사 수수료·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담보권 설정비용을 불법 수취하지는 않는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 과정에서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 형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대출취급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 이자율로 환산해 보면 대부분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해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와 채무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추심을 하는 행위, 가족과 친지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불법스팸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출처= '눈물그만상담센터' 캡처]
[출처= '눈물그만상담센터' 캡처]


이외에도, 주요 계약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용증 교부나 대부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3%) 법률 위반 및 담보권 설정비용 부당 수취 여부 등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해 대부업체가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까지 53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과태료(157건) ?영업정지(46건) ?등록취소(29) ?수사의뢰(81건) ?폐업권고 등 행정지도 541건을 포함해 총 854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나,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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