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배터리법' 18일 시행…31년부터 리튬 등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8 06: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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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기기 폐배터리, 27년부터 소비자가 분리‧교체 가능해야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EU Battery Regulation‧배터리 규정)이 18일(현지시간)부터 본격 시행된다.


12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발간한 '2024년 주요 EU 통상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규정은 2006년 제정된 EU 배터리 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대체하여 EU 역내에 유통되는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 EU 시장에 진출하는 배터리의 생산부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全) 생애주기에 걸쳐 친환경성과 안전성 입증을 단계별로 강화하는 'EU 배터리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그래픽=연합뉴스]

 

EU 시장에 진출하는 배터리의 생산부터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全) 생애주기에 걸쳐 친환경성과 안전성 입증을 요구, EU의 탈탄소 경제 달성에 공헌하는 것은 물론 EU의 친환경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강화도 목표로 한다.

EU는 배터리를 현대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 녹색 이동성, 청정 에너지 및 기후 중립성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한다. 동시에 배터리는 성능, 내구성 및 안전성을 최적화하고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U 배터리법은 이런 목표를 위한 법적 근거 수립 등을 위해 탄소발자국 신고 의무화, 폐배터리 수거 및 원자재 회수 목표 설정, 최소 재활용 원료 사용비중 적용, 공급망 실사 의무화, 배터리 여권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배터리 규정 적용대상은 휴대용 배터리, 용량 2kWh 이상 전기차 및 산업용 배터리, 경량운송용(LMT) 배터리, 시동‧점화용(SLI) 배터리 등이다.

앞서 이 법은 2020년 12월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처음 제안됐으며, 2022년 12월 EU 의회와 이사회에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이어 집행위와 유럽의회, 이사회 간 3자 협의가 완료되어 지난해 6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8월 17일 발효됐다.

다만, 이 법은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이 올해부터 2028년 사이에 제정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법의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본 배터리는 성능, 내구성 및 안전성을 최적화하고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U의 이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을 사전에 대비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 배터리법에 따르면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되고 폐배터리 수거,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 규정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EU 탄소발자국 선언(Carbon Footprint Declaration)에 발맞춰 향후 탄소발자국 등급에 따른 배터리 분류에 이어 영향 평가를 통한 배터리 탄소발자국 상한선 준수 의무로 이어진다.

 

산업용 및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 향후 코발트, 납, 리튬, 니켈이 포함된 경우 향후 해당 성분들의 함유량을 표기한 기술문서가 요구되고, 이들 물질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 배터리법은 경제 운영자가 EU 역내에 출시한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 및 전기차용 배터리에 대한 공급망 실사 정책의 수립도 요구한다.

이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 기업과 매출 4천만 유로 미만 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의 확보 및 이동과 관련된 공급망 업스트림(upstream)에 대한 실사의무가 부여된다.

생산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EU 회원국은 2025년 8월까지 생산자 등록부(register of producer)를 구축하고 생산자는 생산지 주소, 국가등록번호, 브랜드명, 배터리 종류 등의 세부 정보를 등록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휴대전화 등에 쓰이는 소형 배터리는 2027년부터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배터리 규정은 EU 회원국이 폐배터리 수거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과하고 관련 승인 절차를 수립하도록 했고, 생산자는 수거 목표 준수를 문서화하도록 했다. 생산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보증 제공도 필요하다.

아울러 배터리 종류별 회수율 목표와 재활용 효율 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휴대용 배터리의 회수율 목표는 2023년 45%에 이어 2027년 63%, 2030년 73%이고, LMT 배터리의 회수율 목표는 2028년 51%, 2031년 61%로 설정됐다.

배터리 종류별 재활용 효율 목표는 2025년까지 납축 75%, 리튬 65%, 니켈카드뮴 80%이고, 2030년까지 납축 80%, 리튬 70%이다.

배터리법은 2kWh이상의 산업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SLI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원료사용 최소비율과 추출 달성 목표도 설정했다. 사실상 원재료 재활용의 비율을 의무화하는 셈이다.
 

▲ ‘EU 배터리법’의 ‘신품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원료 사용 최소비율’. [출처=한국무역협회]

신품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원료 사용 최소비율을 2031년부터 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니켈 6%로 설정했고,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로 이 비율 기준이 상향된다.

아울러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배터리 폐기 시 원료별 재활용 추출 달성 목표도 강화된다. 2027년까지 이 비율 기준을 코발트‧구리‧납‧니켈 90%, 리튬 50%로 설정하고 2031년까지 코발트‧구리‧납‧니켈 95%, 리튬 80%로 이 비율 기준을 높인다.

한국의 경우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가 모두 EU에 진출한 만큼 이 규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어떤 배터리를 구매할지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기 위해 주요 한 데이터가 여권처럼 라벨에 제공된다.

디지털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은 2027년 2월부터 EU 역내 시장에 출시하거나 EU에서 사용중인 LMT배터리, 2kWh 이상의 산업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한다.

배터리의 전(全) 생애주기 정보와 지속 가능성 정보를 배터리 여권에 입력, 이를 QR코드로 연계하여 이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전 생애주기 정보는 배터리 모델, 원재료 중량, 탄소발자국, 전압, 예상배터리 수명, 보증기간 등을 라벨링하고, 지속 가능성 정보는 해체, 재사용, 용도변경, 재활용폐기 등을 각각 입력한다.

또, 전기차 배터리는 2025년 2월, 산업용 배터리는 2026년 2월, LMT배터리는 2028년 8월, 외부저장장치가 있는 배터리는 2030년 8월부터 채굴‧생산‧재활용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발자국을 적용해야 하고, 2028년부터는 배터리 수명주기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값 도입도 예상된다.

EU는 2024년부터 배터리법 세부 규정별 위임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 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배터리법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어, 이 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산업부는 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국제 표준인 만큼, 이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 기업들은 배터리법 주요 조항의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 법의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적으로는 사용 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탄소 발자국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 중인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재생 원료 의무 사용은 준비 기간이 남은 만큼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개발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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