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옵티머스 "다자배상 시 전액배상"···금감원에 제안

김형규 / 기사승인 : 2021-03-29 08: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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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분조위 계약취소 결정시, 이사회 수용 어려울 수도"
금감원, "판매단계서 이미 부실…판매사 책임이 먼저"
▲ 서울 삼성동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사진= 메가경제 DB]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에 '다자배상안'을 제안했다. 금감원이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 권고 방침으로 방향을 설정하자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 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다자배상안'을 수용해주면, 투자자에게 배상금액을 반환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이사회를 설득하겠다고 제안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중 약 84%(4327억원)를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금감원은 다음 달 5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 측은 분조위에서 '계약 취소'로 결정하면 이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약 취소' 조정안이 거부될 경우 복잡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소비자의 환불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자배상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금감원이 NH투자증권의 요구대로 '다자배상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상품 판매단계에서 이미 부실이 컸던 만큼 판매사가 계약취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업체 간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자배상은 계약 취소와 달리 분조위에서 제시된 선례가 없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원의 책임 정도와 범위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가려진 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배상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분조위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다자배상을 위한 법리 검토 및 각사 과실 관련 사실관계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금감원이 NH투자증권의 제시안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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