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승 노무사의 진폐보상 바로알기]③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산재보상

전현승 / 기사승인 : 2020-11-03 09: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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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호흡은 인간의 생명유지에 가장 중요한 신체활동 중 하나이다. 흔히 극도의 긴장감이나 공포감을 표현할 때 ‘숨 막히는 긴장감 또는 공포감’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호흡에 문제가 생길 때 느끼는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만성적인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의 손상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이 발생하는 증상이다. 쉽게 말하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며 만성적인 기침과 가래가 발생하는 질병이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국내 40세 이상 남성 중 23.4%가 앓고 있을 만큼 흔한 질병이며, 국내 사망 원인 중 7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질병이기도 하다. 
 

▲ [사진= 픽사베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단연 흡연이다. 통계에 따르면 흡연자의 15%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질환자 중 흡연자의 비율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직업적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병이기도 하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직업적 원인물질로는 석탄‧암석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등 각종 먼지와 카드뮴 흄(고체미립자로 된 연기), 디젤연소물질, 결정형유리규산 등이 있다.

 

이러한 물질들에 자주 노출되는 직종은 광부, 용접공, 주물공, 제조업 및 건설업 종사자 등이 대표적이다.

만성폐쇄성이 직업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장기간‧고농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가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 지침에 따르면 20년 이상의 노출기간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지하 공간 및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된 경우는 실무상으로 10년 이상의 노출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불치병으로서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서는 직업적 원인에 의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린 근로자를 위해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은 그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 3급, 7급, 11급으로 나뉘며, 7급과 3급 대상자는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급격한 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특성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합병증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앞선 회차에서 가장 대표적인 직업병인 진폐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직업병이지만 둘은 엄연히 다르다.

 

진폐증이 워낙 널리 알려진 직업병이기 때문에 호흡곤란 증상이 있으면 진폐증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숨이 너무 차고 가슴이 답답해 진폐증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했으나 정밀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현승 노무법인 태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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